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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형태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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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매(양도, 양수)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이 완료 | |
라이센스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 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 이전하는 방식 |
기술의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지분,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 부품 등 관련 경영 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 |
기술력 보유 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M&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된다.) | |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 |
기타 |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 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
기술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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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
라이센스 대상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 기순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 |
정액기술료 (Fixed Payment) |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에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것 |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 |
계약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 |
최저기술료 (Minimum Royalty) |
계약기간의 전 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정하는 것 |
최대기술료 (Maximum Royalty) |
기술료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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