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 계상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 계상가능(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 할 필요 있음)
- 2021. 1.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터 가능(2021. 1. 1. 이전 불가능)
► 회의장소와 인근지역이면 가능합니다.
회의장소에서 차량으로 15~20분 정도 이동하는 장소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거리 장소나 터무니 없는 지역에서의 집행은 불인정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 18조에서는 근무지 내 출장을 '같은 시 · 군 및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한다면 회의장과 회의비 집행장소는 12킬로미터 내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 불가합니다.
수행기관 내의 연구참여자 및 내부 직원들 간의 회의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 가능합니다.
같은 날 타 지역에 있는 0기관으로 출장을 간 후 회의비를 3회 사용한건으로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에 합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동 사항에서 연구 참석자에 대한 확인 경과 동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의 회의비 집행은
불인정 되므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출장여비에서 회의비를 사용한 횟수만큼 식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불가합니다.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와 참여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 소속 연구실 직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원고료, 자문료 등) 지급은 불인정입니다.
즉 총괄과제 내 모든 연구과제 간의 전문가활요영비 집행은 불인정 사항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합니다.
국외출장을 위한 항공권, 숙바시설 예약 시 항공료 외 여행사로 지급되는 대행 수수료는 연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숙박비는 여행사 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불가합니다.
연구계획서에 국외출장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연구자가 소속기관에 국외출장 신청 및 출장명령이 된 사항에 대해서
출장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차량 임차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차량을 임차할 수 있으나,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구자가 출장신청 시 차량 임차를 사전 요구가 있으면 공무원 여비규정 근거로 집행 바랍니다.
►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로 부득이 출장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출장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태풍으로 항공기가 결항되었다는 항공사의 안내문과 항공원 예약 내역을 제출해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출장에 대한 내부결재 시 한내 국외여비 지원제도와 연구비에서 집행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명기(사유포함)하여
여비를 중복으로 연구비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