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상 감액하여야 합니다.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집행 인건비의2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 불인정 됩니다.
지원기관별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은 개인별 연구수당 최대 지급율은 70%이며
환경부, 산업부 등은 개인별 연구수당 최대 지급율은 50% 입니다. (단, 1인과제는 제외)
그외 지원기관 지침이 별도로 없을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지침'을 따릅니다.
▶ 가능합니다.
해당과제를 참여했던 인력에 대해서는 기여도 평가를 통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이 1인인 경우 여구수당 단독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인건비(현물 및 미지급 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로 집행해야 하고
그외 과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불가합니다.
연구수당은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 변경을 통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한 경우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불가합니다.
인거비를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대학 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서 참여율 100%로 인건비가 확보된 경우 미지급 참여는 불가 합니다.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의 재직으로 인해 인건비 100%를 지급 받는 경우 현물 또 는 미지급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합니다.
인건비 정산 시 제출서류에 따라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경우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능합니다.
수료생은 수료후연구생 등록을 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료후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으로 보아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정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ㅇ 다만, 과제협약 및 연구비 입금 지연,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등 외부요인에 따라 소급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최대한 소급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